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명랑한슴새62
명랑한슴새6221.07.24

음식점 위생점검 민원 신청시 보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 음식점에 가서 해산물요리를 먹었는데 비린 정도가 아닌 부패한 정도의 맛이 나서

몇 입 안 먹고 이상을 느낀 후 계산 후 식당을 나왔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그 해산물이 상한거 아니냐고 했으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당 식당측도 인지할 겁니다.

영수증은 챙겼으나, 문제의 해산물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본 경험 한번도 없고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이라던지 계산한 비용 환불 등 전혀 요청한 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식자재 위생점검 요청 후 점검 나와서 이상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저에게 보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 해도 이런 민원을 넣을 사람은 저라는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금일 12시 경 섭취하였고, 통상적으로 이상 반응은 8시간 ~ 72시간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탈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약

1. 음식의 부패가 의심 되는 상황임. 물증은 없음.

2.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상 없음일 경우,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특별히 민원상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