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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슴새62
명랑한슴새6221.07.24

음식점 위생점검 민원 신청시 보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 음식점에 가서 해산물요리를 먹었는데 비린 정도가 아닌 부패한 정도의 맛이 나서

몇 입 안 먹고 이상을 느낀 후 계산 후 식당을 나왔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그 해산물이 상한거 아니냐고 했으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당 식당측도 인지할 겁니다.

영수증은 챙겼으나, 문제의 해산물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본 경험 한번도 없고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이라던지 계산한 비용 환불 등 전혀 요청한 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식자재 위생점검 요청 후 점검 나와서 이상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저에게 보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 해도 이런 민원을 넣을 사람은 저라는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금일 12시 경 섭취하였고, 통상적으로 이상 반응은 8시간 ~ 72시간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탈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약

1. 음식의 부패가 의심 되는 상황임. 물증은 없음.

2.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상 없음일 경우,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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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특별히 민원상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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