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