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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코끼리168
귀중한코끼리16821.09.28

편의점 담배판매로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 달전 제가 그만 실수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불행중 다행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몇일 후 부터 점주가 자신은 어짜피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50만원정도로 처벌 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몇 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볼거라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편의점 점주가 저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면 저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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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사안은 위 규정이 아닌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보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규정 상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지켰음에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업주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해 두시고, 의뢰인 측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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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준비 및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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