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판매로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 달전 제가 그만 실수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불행중 다행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몇일 후 부터 점주가 자신은 어짜피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50만원정도로 처벌 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몇 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볼거라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편의점 점주가 저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면 저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사안은 위 규정이 아닌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보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규정 상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지켰음에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업주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해 두시고, 의뢰인 측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준비 및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