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5.01

증여와 상여에서 사업자변경시 명의만 바뀌나요? 아니면 신규로 등록 해야하나요?

보통 가족 승계방식에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와 상여는 둘 다 신규로 다시 등록 해야하는 건지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방식의 차이가 있을텐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자정정을 통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상속은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승계하실 수 있지만 증여로 인한 사업자의 변경은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 후 새로운 사업자로 새로이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