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자정정을 통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