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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내용중에 질문사항입니다

차 종합보험의 자녀사고피해 특약사항중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란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기명피보험자 인가요 ? 아니면 보험가입자이자 차주인 피보험자를 지칭 하는건가요? 간단하면서도 해석을 달리할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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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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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그" 앞에 기명피보험자라고 서술되어 있네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그"는 기명피보험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종류가 몇가지 되는데요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실제로 운행자를 뜻합니다.

    - 해당문구의 '그'는 기명피보험자를 뜻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상의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기명 피보험자가 됩니다.

    위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기명피보험자를 지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

    차주만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아내가 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차주(차량 명의자만 가능합니다)

    즉. 차량 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차는 본인 명의인데,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차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보상 기준은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라는 용어의 뜻은, 이 의미는 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애기드리면 문서상으로 적혀있는 피보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명피보험자는 차 명의자가 다른 사람을 지목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될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