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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기린229
위대한기린22921.12.25

자녀배상특약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자녀배상특약이 가입되어있는데 다른집에 물질적 피해를 입힌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 범위가 부모도 포함이되는건지 아님 자녀기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녀실수가아닌부모의 실수로 피해를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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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부모는 해당 되질 않습니다.

    본인 실수는 본인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으로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의 경우는 보상을 하는 범위가 동일 하나
    가족배상책임이 가장 유리하며
    그다음이 일상배상 자녀배상으로 보장대상범위가 다릅니다
    가능하시면 가족일상배상책임을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배상책임은 자녀가 다른배상손해를 입힐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크게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일상배상책임과 자녀에게 해당되는 자녀일상배상책임

    그리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일상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녀가 타인의 재산 혹은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이되며 부ㅎ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피보험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며 일상생활배상책읾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부분만 보상이 되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 실수로 파손된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서 일상생활인지 가족일상생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특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책임배상 아닌가요?

    같은 주소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가지고 있으면 되며, 다른집에 피해를 입혓을 경우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 아니라면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활용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