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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23.07.15

1분양권 소지자가 2번째 분양권 취득 후 2번째 분양권 판매 시 최초 취득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3.07월에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1개 취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취득시기 : 26년 3월) 저는 1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향후 계속해서 아파트 청약을 할 계획이고 만약 2번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1번째 분양권 주택을 추후 등기를 하더라도 1년 보유 후 2번째 취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게 2번째 취득한 분양권은 적정 시기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최초 주택에 대한 1분양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경우 첫번째 주택 등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2번째 주택을 취득(분양권, 입주권 매수 또는 기존 주택 갭투자)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인 1,2,3 요건에 따라 향후 1번째 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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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하시면 첫번째 분양권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분양권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1번 주택을 파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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