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하는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처음 통신판매업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처음 개인 사업자 낼때의 비용?
2.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모든세금)?
3.구간마다 붙는 세금?
(예:판매2000만원때의 세금? 판매 5000만원때의 세금)
4. 국내 구매대행 했을경우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음 개인 사업자 낼때의 비용?
개인사업자를 낼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모든세금)?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25일 및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 2번 및 종합소득세 신고 1번(5월31일까지)입니다.
3.구간마다 붙는 세금?
(예:판매2000만원때의 세금? 판매 5000만원때의 세금)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국내 구매대행 했을경우의 세금?
구매대행의 경우 총매출액이아닌 구매대행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수수료)은 없습니다. 이는 무료로 발급을 하여줍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세를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6.6~46.2%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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