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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몽구스8821.04.12

처음 시작하는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처음 통신판매업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처음 개인 사업자 낼때의 비용?

2.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모든세금)?

3.구간마다 붙는 세금?

(예:판매2000만원때의 세금? 판매 5000만원때의 세금)

4. 국내 구매대행 했을경우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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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개인 사업자 낼때의 비용?

    개인사업자를 낼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모든세금)?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25일 및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 2번 및 종합소득세 신고 1번(5월31일까지)입니다.

    3.구간마다 붙는 세금?

    (예:판매2000만원때의 세금? 판매 5000만원때의 세금)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국내 구매대행 했을경우의 세금?

    구매대행의 경우 총매출액이아닌 구매대행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수수료)은 없습니다. 이는 무료로 발급을 하여줍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세를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6.6~46.2%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