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 채권추심을했는데 해당 은행에 채무자 계좌가 없는 경우, 혹시 추후에 채무자가 계좌를 발급할시 그것도 자동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시중 모든 은행에 압류신청을 할경우
해당 은행에 채무자 계좌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혹시 추후에 그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할 경우
그 계좌도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압류당시 해당은행에는 채무자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계좌 압류를 모든 은행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주거래은행이 막히면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수있나싶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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