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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26
슬거운바다매22622.10.20

은행에 채권추심을했는데 해당 은행에 채무자 계좌가 없는 경우, 혹시 추후에 채무자가 계좌를 발급할시 그것도 자동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시중 모든 은행에 압류신청을 할경우

해당 은행에 채무자 계좌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혹시 추후에 그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할 경우

그 계좌도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압류당시 해당은행에는 채무자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계좌 압류를 모든 은행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주거래은행이 막히면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수있나싶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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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재직중이며,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은행에게로 채권압류 및 실행통지서가 본점으로 송달되게 되면(채권팀) 그 통지서에 명시되어진 금액과 계좌번호에 한해서 채권 압류가 되며, 그 후에 다시 채권추심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분은 채권추심을 하시는 입장으로 질문주셔서, 향후 채무자분께서 채권압류 명령 후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게되면 그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의 통장잔고를 알고 진행하시는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3개월을 주기로 채권압류 명령을 요청하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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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새로운 계좌가 개설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통장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통장으로는

    개인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한 등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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