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재직중이며,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은행에게로 채권압류 및 실행통지서가 본점으로 송달되게 되면(채권팀) 그 통지서에 명시되어진 금액과 계좌번호에 한해서 채권 압류가 되며, 그 후에 다시 채권추심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분은 채권추심을 하시는 입장으로 질문주셔서, 향후 채무자분께서 채권압류 명령 후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게되면 그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의 통장잔고를 알고 진행하시는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3개월을 주기로 채권압류 명령을 요청하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