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관련보상과매매지연에관해서
몇년전부터윗집에서물이새그때마다분쟁이발생하고있읍니다수리도전체꼼꼼하게수리하지안고그때그때땜방식으로적당히수리를하시는여기터지고저기터지고계속4년가까이스트레스와분쟁으로보내내요이번에도거실쪽천장에물샌지가2년가까이되가는데천장에물자국이그대로~~근데중요한건저희가3월쯤이사를가게되는데그럼이천장물새는걸마무리지어놓고집을내놔야하는데윗집에서는천장공사를해주려고하질않아요이럴경우저희가부동산에집도못내놓고이사는가야하고그런상황인데이런경우수리비는물론손해배상청구까지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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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층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은 위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를 진행한다면 매수인을 찾기가 곤란한 만큼 윗층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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