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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우미
우미우미23.03.16

입사한지 10년차 이상입니다 혹시 여름휴가가 연차수에 포함인가요?

휴가를 많이 써본적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여름휴가도 혹시 연차에 포함인갈까요?

회사 사규에는 휴가인정이 공휴일 근로자의날 말고는 크게 없더라구요

근데 막상 여름 휴가은 일정 짜면서 결제까지 맏는데

제 년차애는 연차수가 20개로 나오더라구요

여름휴가가 일주일인데 혹시나 5일 쓰면 15개가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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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향고래90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여름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상 유급휴가 15일에 여름휴가(회사 복지차원) 5일 해서 20개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면 그렇게 계산 하면됩니다.

    휴가를 간 만큼 날짜를 빼면 남은 연차가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백로165입니다. 네 포함입니다. 총 20개 이면 여름휴가 5일 빼고 15개가 남는게 맞습니다. 연차가 남으면 금액으로 환불이 안되시면 꼭 다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