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가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15일 연차안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예전에는 15일 연차 +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 5일 이렇게 있었던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연차(15일)안에서 여름휴가를 포함해서 사용한다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