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지정하여 쉬게 하려면(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
4.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5.이렇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외에 (연차휴가+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외에 사규(취업규칙)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