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가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15일 연차안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예전에는 15일 연차 +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 5일 이렇게 있었던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연차(15일)안에서 여름휴가를 포함해서 사용한다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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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지정하여 쉬게 하려면(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
4.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5.이렇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외에 (연차휴가+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외에 사규(취업규칙)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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