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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3.21

상가분양을 받아서 건물분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요

상ㄱㅏ등기도 나서 소유주 확인도됩니다

이분이 이상가를 분양받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낸게아니고

아니고 소매업(비품 자재등 ) 으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다가 폐업을했습니다


5과세기간정도 남은상태서

폐업했어요


이런경우 소매업 사업자로

분양받은 건물분에대하여 환급받았는데

폐업한경우

건물분환급분을 토해내야하는건지요


근데 자기건물이기도하고

소매업은폐업했지만

상가임대업으로 새로사업자를

내면? 잔존재화문제는 없는거아닌가

싶기도해요


제가두서없이 썼는데

제가 궁금한포인트를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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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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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이미 폐업을 했다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남은 잔존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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