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ㄱㅏ등기도 나서 소유주 확인도됩니다
이분이 이상가를 분양받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낸게아니고
아니고 소매업(비품 자재등 ) 으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다가 폐업을했습니다
5과세기간정도 남은상태서
폐업했어요
이런경우 소매업 사업자로
분양받은 건물분에대하여 환급받았는데
폐업한경우
건물분환급분을 토해내야하는건지요
근데 자기건물이기도하고
소매업은폐업했지만
상가임대업으로 새로사업자를
내면? 잔존재화문제는 없는거아닌가
싶기도해요
제가두서없이 썼는데
제가 궁금한포인트를 아시겠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이 아닌, 이미 폐업을 했다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남은 잔존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