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분양을 받아서 건물분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요
상ㄱㅏ등기도 나서 소유주 확인도됩니다
이분이 이상가를 분양받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낸게아니고
아니고 소매업(비품 자재등 ) 으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다가 폐업을했습니다
5과세기간정도 남은상태서
폐업했어요
이런경우 소매업 사업자로
분양받은 건물분에대하여 환급받았는데
폐업한경우
건물분환급분을 토해내야하는건지요
근데 자기건물이기도하고
소매업은폐업했지만
상가임대업으로 새로사업자를
내면? 잔존재화문제는 없는거아닌가
싶기도해요
제가두서없이 썼는데
제가 궁금한포인트를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