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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상괭이272

깨끗한상괭이272

상가임대업 폐업 자가사용 잔존재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업 사업장 1개, 도소매 사업장 1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고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임차가 안되어 해당 자리에서 직접 도소매 사업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임대업을 폐업하고 도소매 사업장의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폐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상가임대의 경우 건물을 10년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건물분의 부가세를 일부 뱉어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임대사업장의 업종 변경만 하려하니 폐업을 해야한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폐업하지 않고 업종만 변경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진행한다면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이니 관할 세무서에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