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권한'.
이 조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다루기 위한 트럼프의 명분과 가장 부합하는 대안이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150일 후에 자동 소멸하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연장해주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무역적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규정 또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동안의 짧은 관세부과기간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 조치가 가능한 301조나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적극 활용해 추가적인 관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