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후 사내이사 전환 퇴직급여 지급 관련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사외이사 등기 이후
사내임원으로 전환되었다가 퇴임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당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등기) 기간 : 2018.12~2020.12
사내임원(미등기) 기간 : 2020.12~2021.12
당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년도 말미에 개정되어 사외이사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020년도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번 사내임원 퇴임 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외이사 해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시 퇴직급여 신고 등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1) 사외이사 : 2018.12~2020.12 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소급하여 지급
2) 사내임원 : 2020.12~2021.12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지급
이때 현실적인 퇴직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2항에 따릅니다.
2. 퇴직금을 1회에 걸쳐 지급
기산일 : 2018.12
이때 퇴직금 계산을 사외임원 임기에 대한 퇴직금과 사내임원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되, 1회로 지급
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세무적 문제가 없는지
3. 별도 바람직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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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가 아닌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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