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안전관리 분들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공사현장에 안전관리 분들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그분들의 시급도 동일한지..화재감시자 안전관리자 특별한 자격조건이있을까요? 나이가 어려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공사현장의 특색이 어떻냐에 따라 하는 업무가 다르며, 안전관리자 자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보좌해여 안전관리자가 하여야하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이가 어려도할수있지만 안전관리관련 자격이있어야합니다 산업안전기사의경우 4년제대학 졸업을하면자격증을딸수있기때문에 23세정도부터 안전관리일을할수있겠네요
안전관리자는 말그대로 현장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법적으로 선임되는 직책이라 일반직보단 수당이 좀 있는편이며 나이가 중요한게아니고 관련된 자격이있어야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대해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은 보통 선임이 되어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은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보통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필히 보유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봤을 때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화재감시자 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채용하는 기준에 맞으면
근무가 가능하고 일당 기준으로 잔업, 야근 등을 합쳐서 월급으로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