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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안전관리 분들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공사현장에 안전관리 분들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그분들의 시급도 동일한지..화재감시자 안전관리자 특별한 자격조건이있을까요? 나이가 어려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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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공사현장의 특색이 어떻냐에 따라 하는 업무가 다르며, 안전관리자 자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보좌해여 안전관리자가 하여야하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이가 어려도할수있지만 안전관리관련 자격이있어야합니다 산업안전기사의경우 4년제대학 졸업을하면자격증을딸수있기때문에 23세정도부터 안전관리일을할수있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전관리자는 말그대로 현장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법적으로 선임되는 직책이라 일반직보단 수당이 좀 있는편이며 나이가 중요한게아니고 관련된 자격이있어야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대해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공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은 보통 선임이 되어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은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보통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필히 보유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봤을 때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화재감시자 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채용하는 기준에 맞으면

    근무가 가능하고 일당 기준으로 잔업, 야근 등을 합쳐서 월급으로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