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2015년에입사해서삼년다니고 알게되었어요
홈텍스들어가니실제월급은180인데 1250000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랬냐고물으니까 저 세금덜떼게하려고그랬데요 그래서 난 싫다고 내월급데로 정확하게해달라고해서 3년만에180올렸는데
제가궁금한건 퇴직금도 1250000으로 3년계산해서 중간정산했어요 통장엔 세금떼고 1700000으로
매달찍혀있어요
6년째다니고있는데 월급이오를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네요 퇴사처리하고 매번다시올리네요
나중에 모자란돈받을수있나요?
11시간근무인데 2020년까지 월급 230받았어요
6일근무하고요
주유수당 못받은거같아요
이것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신고를 적게 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지급 받은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령상 중간정산의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못받은 퇴지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거나 중간정산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퇴직시 정확히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요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는 돈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하고, 실제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 토대로 산정한 금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2.11시간근무인데 2020년까지 월급 230받았어요
6일근무하고요 주유수당 못받은거같아요
이것도받을수있나요?
-휴게시간 및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5인미만 /2시간휴게로 볼경우 270시간으로 계산되며(위시간에 주휴포함)
2300000만원/270할 경우 8520원으로 나와 70원가량 최저시급미달됩니다.
70*270시간= 18900원 x 12 = 226800원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20년도 이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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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최종 퇴사하게 되면 최종 3개월 세전임금(실제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3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계산할 때에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