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오피스텔 집합건물 경리 입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고있는데 9월발생 시켰던 세금계산서중 한 호실에 사업자 오류로 발급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용발생한 총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혹시 12월에 빠진금액을 끊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9월 세금계산서이니 10/10까지 끊으셨어야 하고 이를 넘겼기 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까지 붙여서 끊어야하는데
어차피 7~12월까지는 한 과세기간이니깐,, 12월에 빠진금액 끊으시고 상대편에게도 말씀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9월에 발급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기한내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로서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12월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측과 협의가 된다면 12월에 발행을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10월인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9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2월 작성일자로 발급 할 수 없습니다.
9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월분으로 하여 12월에 발급하거나(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유) 해당 사업자의 2021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없음)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