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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
22.12.03

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상가와오피스텔 집합건물 경리 입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고있는데 9월발생 시켰던 세금계산서중 한 호실에 사업자 오류로 발급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용발생한 총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혹시 12월에 빠진금액을 끊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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