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사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상이 공익법인 등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황필상씨의 경우에는 '주식'을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대기업등이 주식 출연을 통해 공익법인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황필상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2011두21447)
법률신문,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