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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4

기부금에도 과세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자가 기부를 했다가 증여세로 과세당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잘해결됐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기부금에도 세금이 붙나 싶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의로한 기부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기부할때나 단체나 기부할때나 공공기관에 기부할때에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나요? 제목보다 복잡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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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에는 증여의 대상이 아니지만, 더 넒은 의미에서 증여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허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받는 자가 기부받은 금액을 공익 목적등으로 사용하기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부금 단체에 내면 기부금 단체는 공익의 목적 등 이러한 한정된 목적에서만 해당 기부금 사용할수 있을것이기에 이러한 기부금단체는 이에 따라서 설립목적이 있으며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기부를 받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 증여세 및 법인세 등을 전혀 내지 않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증여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당 기부금단체 즉 공익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하지 않고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익단체장이나 해당 단체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기부를 받아서 의사결정권등이 생기면 이는 전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그 해당 주식의 회사의 경영권이나 및 의사결정을 가질수 있기에 주식으로 기부받는것은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받으면 (성실공익법인일 경우는 10%에서 20% 까지 가능) 초과하는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으며, 만약 기부받은 단체가 세금을 낼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익 단체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세금문제가 없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한다면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크게 기부단체 (공익단체)등에 기부하고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과받을수 있는 상황이 바로 상기와 같은 현금대신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경우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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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공익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른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아닌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의심될 때 입니다.

    말씀하신 사례 또한 해외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되지도 않거니와 증여세 추징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부 대상이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과세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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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의 한 예로 김구선생님 가문이 해외 대학에 기부한 약 40억정도의 금액을 기부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약 27억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했고, 현재는 불복 진행중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 이유로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 점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한 듯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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