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이상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인사팀에 발령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고용센터에 송부 한다고합니다
근데 팩스로 보내는거 말고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 안 돼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랑 같이 원거리발령확인서도
인터넷으로 올릴 수도 있는건가요??
2주 정도 지나서 고용센터데 전화해봤더니
팩스로는 온게 없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접수를 하고 발령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전송을 해줍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팩스전송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인터넷에서도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발령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발령확인서 등은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