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환급신청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라 세관 수리일 기준을 따릅니다. 환특법과 관련 고시에 보면 환급금 산정 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적용된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후 시간이 지나 환율이 바뀌어도 환급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 수입 시점과 환급 신청 시점 사이에 세율 변경이나 제도 개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급은 원화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도 이뤄지게 됩니다. 즉, 관세의 납부 및 환급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며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그리고 제조 가공후 환급은 소요량에 따른 환급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