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 의견이 한정 또는 의견 거절이 나오면 회계 감사인이 재무제표 상 회사의 영속기업가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피감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정 의견은 특정 사안만 소명이 가능하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의견 거절의 경우 다수의 사안에 대한 계속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 회사 측에서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사안을 소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기업의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일단 의견 거절을 받으면 주권 거래는 즉시 정지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