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감사)의견거절 이라고 보고서에 나오면 상장폐지가 되는 것 인가요?
보고서 마다 의견거절이라고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시에 게제되는데..회생이 영원히 불가 한 것인지 너무 궁금 합니다. 몇회까지 허용수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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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 의견이 한정 또는 의견 거절이 나오면 회계 감사인이 재무제표 상 회사의 영속기업가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피감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정 의견은 특정 사안만 소명이 가능하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의견 거절의 경우 다수의 사안에 대한 계속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 회사 측에서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사안을 소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기업의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일단 의견 거절을 받으면 주권 거래는 즉시 정지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의견 거절이 나오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명을 해야합니다. 소명에 따른 해소가되면 다시 거래가 가능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리매매등 절차가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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