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중 복권을 구입하고,
귀국후 당첨된다면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세금 부과의 주체는 미국정부만 인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한국에서도 과세가 될 것이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은 상호 조세협약이 된 국가의 경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을 국내에서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3억까지 22%, 초과분은 33%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