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중 복권 구입하고 귀국후 당첨된다면?
미국여행중 복권을 구입하고,
귀국후 당첨된다면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세금 부과의 주체는 미국정부만 인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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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한국에서도 과세가 될 것이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은 상호 조세협약이 된 국가의 경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을 국내에서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3억까지 22%, 초과분은 33%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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