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으로 송금시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당첨자 국가의 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신분에서 미국 복권에 당첨된다면 , 당첨금의 30%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