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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07.30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계산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것을 택하잖아요


일반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 x 기본세율 + 2천만원 x 14%

비교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x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이거인데,,


일반산출세액에도 비영업대금이 포함될수 있는건데 왜 비영업대금은 무조건 14%만 해주나요??

비교산출세액은 25%도 가능한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볼때, 일반산출세액을 구할 때 2,000만원 x 실제원천징수세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9%이상이 14%이지만 비영업대금은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은 고려하지 않은 산식입니다. 크게 의미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수험생활 때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