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2000만원 이러는데 세금부과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의 경우 합산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아예 없는 것으로 보며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