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수입 : 34,723,129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12,438,258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 21,214,619
기준(2천만원)초과 금액 : 1,214,619
이렇게 있구요
기준 금액 외 종합 소득 금액 : 13,653,312
소득공제 : 2,448,170
과세표준 : 11,205,142 (기본세율 6%)
신고서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5,901,575
기납부 세액
1) 이자소득세 : 5,301,340
2) 사업소득세 : 1,041,180
3) 합계 : 6,342,520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 -530,945
이렇게 뜨는 상황입니다.
위 -53만원은 이자소득세 기납부 내용을 반영해서 저렇게 뜨는걸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신고하면 53만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이자 세금 원천징수 낸 건 환급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기준 2천만원 초과분 120만원 정도 소득에 반영해도 과세표준 1120만원 정도
1120만원에 세율 적용, 기납부 사업소득 세액 반영하면 672,308-1,041,180=368,872
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문의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대상도 간편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복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사업소득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 세액에 이자 배당 원천징수 세액을 적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도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경비율이 많은 편이니 실제 발생된 경비가 이보다 많지 않다면 홈택스에 반영하는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