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데, 세법상의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환매조건부채권의 이자 등의 이자소득 및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해야 함으로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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