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종된 물건 어떻게 보상 해줘야 하나요?
호텔 매트리스 오염때문에 교체해야한다고해서 연락이 왔는대 기존에 있던 매트리스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종되었다고하며 인터넷에 같은 브랜드 검색하여 99만원 매트리스를 보상해달라는대 이럴경우 해당 99만원짜리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호텔측에서 오염된 메트리스 구매당시의 금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상해줘야하나요?
호텔에서는 매트리스 얼마에 구매한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매트리스의 가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오염시킬 때 새제품이 아닌 이상 새제품 가격으로 배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99만원짜리 매트리스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해당 매트리스를 얼마에 구매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매 당시 가격 기준이 아니라 오염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함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이라면 서로 다툼이 있어보이고 그대로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