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일자를 협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입주일에 잔금 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일 이전에 미리 잔금까지 하자고 하시네요?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입주일간 약 한달정도 차이가 생겨 살짝 불안한데,
이 경우 문제될만한 여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질문처럼 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일이 있음에도 이를 앞당길 경우 주택인도도 해당지급시기로 하는게 맞습니다. 주택인도없이 단순 잔금지급만 빠르게 원하다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을 주고 받는 행위와 집키 및 등기권리증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등기서를 넘겨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가 먼저되면 만일의 불상사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계약을 어기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게 불안하시다면 입주일로 잔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법을 제시하고 미리 잔금처리를 하자고 했을텐데
매매라면 등기서류를 넘겨줄것이고 전세라면 입주일을 당겨야 합니다
아니다 싶을때는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