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까진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매수인분께서 중도금 일부 지금하신다고 미리 집 비워줄수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공사를 하실꺼깉아요. 이런경우 어떤 문제가 될께 있나요?
잔금일은 변동이 없고 등기도 그때가서 친다고합니다.
본인들 공사 일정으로 저희가 좀 일찍 집구해서 갈수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실이면 중도금을 받고 공사를 하라고 할수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리 비워주는 것은 안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인테리어 진행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전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2. 공사 진행 만 동의를 하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잔금일과 등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등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 이사를 조금 일찍 앞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날짜는 매수인과 서로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이사 일정으로 종종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물로 매도인이 미리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 인테리어공사등 여려 요인이 있기에 계약서상 특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는 도의적인 부분,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구분이 더 클듯 합니다.
매수인과 서로 수긍할수 있는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말이 없었으면 굳이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일방이 계약을 파기 할 수는 없기에 잔금을 못지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잔금일이 미뤄지거나 한다면 내 자금흐름도 꼬이고 하겠죠.
중도금 액수에 따라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중도금을 했다고 미리 비워달라고 하는 부분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간의 협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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