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날짜보다 빠르게 입금하고 조금 더 빠른 입주를 상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과만 상의되면 될까요??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해서 날짜 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 날짜 조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셨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으시고 잔금 지급하시고 영수증 수령후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입주할수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됩니다
잔금날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