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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신용카드 분실하고 누가 사용했을 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새벽에 잃어 버린지 몰랐을때 분실카드 부정사용 확인되어서 경찰 신고 후 형사담당배정이 되어cctv 확인 시 외국인이며 도주 분석중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사용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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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04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님께서 분실신고 바로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면

    카드 뒷명에 본인 서명이 되어있고 남이 서명 위조 사용했다면 카드사에서 보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거의 못잡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잡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청구해야겠죠.

    못 잡더라도 제때 신고하고 카드에 서명이 있었다면 일부를 카드사에서 돌려줍니다. 물론 절차는 필요하구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CCTV가 있다면 외모를 보고 추적할 수있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조건 100% 검거다 이렇게 볼순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돈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도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카드 뒷편에 사인이 없다면 분실하신분 책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 카드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분실 신고 후 부정사용금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