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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새벽에 잃어 버린지 몰랐을때 분실카드 부정사용 확인되어서 경찰 신고 후 형사담당배정이 되어cctv 확인 시 외국인이며 도주 분석중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사용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님께서 분실신고 바로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면
카드 뒷명에 본인 서명이 되어있고 남이 서명 위조 사용했다면 카드사에서 보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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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거의 못잡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잡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청구해야겠죠.
못 잡더라도 제때 신고하고 카드에 서명이 있었다면 일부를 카드사에서 돌려줍니다. 물론 절차는 필요하구요.
lovelyfader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CCTV가 있다면 외모를 보고 추적할 수있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조건 100% 검거다 이렇게 볼순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돈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도죄입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카드 뒷편에 사인이 없다면 분실하신분 책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 카드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분실 신고 후 부정사용금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