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후 타인이 사용했을때
제가 그 카드를 사용을 잘 안해서 분실 한줄 모르고 있다가 후불교통카드 청구내역이 날아왔을때 알게되어 분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카드를 주어 교통카드로 한달정도 사용을 했다고 뜨고 금액은 9만원정도입니다 ! 돌려받을수 있겠죠 혹시 받을수 있다면 합의를 하게 되눈건가요? 합의하게 된다면 얼마에 합의진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인데요, 그때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100~2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최저한도로 되어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액이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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