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인데요, 그때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100~2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