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분실 후 타인이 사용했을때
제가 그 카드를 사용을 잘 안해서 분실 한줄 모르고 있다가 후불교통카드 청구내역이 날아왔을때 알게되어 분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카드를 주어 교통카드로 한달정도 사용을 했다고 뜨고 금액은 9만원정도입니다 ! 돌려받을수 있겠죠 혹시 받을수 있다면 합의를 하게 되눈건가요? 합의하게 된다면 얼마에 합의진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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