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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7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는데 누군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했더군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분실 신고는 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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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결제 금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용카드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여전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