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는데 누군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했더군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분실 신고는 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결제 금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용카드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여전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