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기나 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석궁과 공기총등을 소지하기위해서 필요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떤자격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총기(엽총, 공기총 등)나 석궁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석궁과 공기총 소지를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연령 제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범죄 경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총포/화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지 3~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수렵면허 (수렵용의 경우): 엽총이나 공기총으로 수렵을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수렵면허(1종: 엽총, 2종: 공기총)가 필요합니다.
사격 선수 등록 (스포츠용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사격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스포츠용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석궁/가스총: 엽총/공기총과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소지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장)에서 아래의 요건,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교육 이수: 엽총·공기총·석궁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 교육 및 취급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시험을 통해 면제 가능)
신체검사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3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총포 출처 증명서: 총포사 등에서 구매했다는 증명서.
신청 서류: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사진(2.5cm x 3cm), 수렵면허증(해당시).
비용: 소지허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수준, 수렵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