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명의 집에는 저희3식구가 들어가 살고, 엄마는 동생 명의 집에과 함께삽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이 되나요? 그럼 세대주가 엄마가 되나요? 남편이 있는데 세대주가 엄마가 되도 다른 불이익이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로 이미 누군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