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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

저의 어머니가 할머니(엄마의 친엄마)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상 등록되어있습니다. (만60세 두분다 넘으셨어요)
이 경우 동거인인 저희 엄마가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집이있으셔서 유주택 이지만 동거인으로 있는것은 구성원에 해당 안되지않나요?
아니면 세대분리? 그거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 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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