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는 오피스텔, 소형주택, 저가주택 제외 전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주택은 전용 20m2 이하 주택, 저가주택은 전용 60m2 이하 + 공시가격 1.3억 미만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인천주택을 처분하시거나, 성남 신축아파트를 등기 전 전매하시는것 둘 중 하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