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시 무주택이 맞나요?
[현 상황]
- 인천 1주택자, 공시지가 1억 이하, 실 거주 중, 주택 담보 대출 없음
- 경기도 청약 당첨 신축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7천만원
신축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인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인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인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신축 아파트 주담대 이용 시 인천 주택 처분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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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는 오피스텔, 소형주택, 저가주택 제외 전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주택은 전용 20m2 이하 주택, 저가주택은 전용 60m2 이하 + 공시가격 1.3억 미만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인천주택을 처분하시거나, 성남 신축아파트를 등기 전 전매하시는것 둘 중 하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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