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 인천 1주택자, 공시지가 1억 이하, 전용 면적 34.75m2, 주택 담보 대출 없음, 실 거주 중
- 경기도 청약 당첨 신축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7천만원
신축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인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인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전용 면적 60m2이하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미만 주택은
저가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인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신축 아파트 주담대 이용 시 인천 주택 처분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