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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253
완강한청설모25323.11.15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현 상황]

- 인천 1주택자, 공시지가 1억 이하, 전용 면적 34.75m2, 주택 담보 대출 없음, 실 거주 중

- 경기도 청약 당첨 신축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7천만원

신축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인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인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전용 면적 60m2이하 +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미만 주택은

저가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인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신축 아파트 주담대 이용 시 인천 주택 처분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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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산정시 등록주택에 대해 조건부 제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유주택 자체로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 처분 조건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상품별 그 적용기준을 알아보시고 그에 맞추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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