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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호랑이218
우아한호랑이21821.02.04

구식 꺼비집(누전차단기)의 휴쥬만 갈 면 될 것을 신식 차단기로통째로 갈았을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난 번 집에 전기가 나가서 전기업자를 불렀는데, 지나고 보니 구식 두꺼비집(누전차단기)의 휴쥬만 갈 될 것을 신식 누전차단기로 갈아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교체총비용 약 13만원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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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퓨즈만 교체하면 될 하자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로 신식 누전차단기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누전차단기 교체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보이고 퓨즈 교체비용 상당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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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일반적인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그 부담을 하고 대수선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위의 경우 정도의 비용의 수선이라면 명확하게 과대 수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로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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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식 차단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갈았다면 교체비용 전체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휴즈교제비용 정도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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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집주인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금액전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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