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꺼비집(누전차단기)의 휴쥬만 갈 면 될 것을 신식 차단기로통째로 갈았을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난 번 집에 전기가 나가서 전기업자를 불렀는데, 지나고 보니 구식 두꺼비집(누전차단기)의 휴쥬만 갈 될 것을 신식 누전차단기로 갈아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교체총비용 약 13만원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퓨즈만 교체하면 될 하자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로 신식 누전차단기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누전차단기 교체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보이고 퓨즈 교체비용 상당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일반적인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그 부담을 하고 대수선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위의 경우 정도의 비용의 수선이라면 명확하게 과대 수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로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식 차단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갈았다면 교체비용 전체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휴즈교제비용 정도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집주인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금액전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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