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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20

전세집 집안수리시 수리비용 청구가능여부?

전세집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들어가는것은

제가 수리해서 썼는데

보일러하고 전등이 아예 나갔습니다.

수리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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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어 부속된 대문, 화장실 욕조, 보일러, 싱크대, 창틀 등은 임대인의 본연의 재산이므로, 그 노후화로 인한 하자 .고장 등의 수리는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입니다.

    현상을 잘 설명 통보하시고, 임대인에게 수리, 하자보수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시 청구 가능하지만 일단은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해주실수도 있고 임대인이 사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임대인고 협의된 이후에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여도 생활에 기본이 되는 구성품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가 아닌이상 임대인에게 보수비용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후 협의통해 수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여 고장사실을 말씀하시고 빠른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수리 동의가 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하고 비용만 임대인이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등의 경우 단순 전구교체의 경우는 임차인이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전구의 문제가 아닌 전등자체의 결함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