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채권자에겐 '기한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중간 중간 약속한 이자(또는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를 갚기만 하면
만기가 될 때까지 그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50년짜리와 같은 장기간 대출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몫돈을 빌려서 50년 뒤에 갚아도 된다고 한다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50년 뒤에나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거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안줘도 되는 돈이 되는거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