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
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
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
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