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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센후투티138
힘센후투티138
21.03.02

직장상사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인인 저는 사원, 피고소인은 팀장입니다. 최근 팀장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본인의 인사가 좌천되어 분노하였는지 질의하는 저에게 “부서장한테 말대꾸하는가에요?”라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협박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1. 회사 상사로써 저에게 인사, 근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충분히 협박죄 구성요건이 될지요. 나중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녹취록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는데 혹시 피고소인이 녹취록을 부정하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2.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부서장의 멱살을 잡아도 되는겁니까?”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반박조차 못하고 너무 분노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내 상사라 앞에서 나온 보복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3자앞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내용도 충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요…

3. 직책상 우위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해당 팀장은 본인을 예전부터 내부고발자, 반란종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녹취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속기록을 속기사님께 의뢰하여 만들어야하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경찰고소 두가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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