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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카45
5인 미만 사업장 이고요. 직원 급여신고를 3.3% 신고를 하려합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4대보험 신고는 없이 급여 3.3%신고만 하려고 합니다. 4대 보험 신고는 추후에 하녀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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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하셔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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