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직원인건비증빙 방법 ?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세금신고시 어떤방법으로 증빙하는지 확인부탁드려요.이체내역 등등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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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한후 신고형태에 따라 일용직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고, 다음해 2월말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류 신고 및 제출외 원시증빙은 송금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혹은 상용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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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인건비 신고시 세무서에 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대장에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를 기입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과 원천징수신고 등을 통해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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