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세금신고시 어떤방법으로 증빙하는지 확인부탁드려요.이체내역 등등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한후 신고형태에 따라 일용직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고, 다음해 2월말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류 신고 및 제출외 원시증빙은 송금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혹은 상용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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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인건비 신고시 세무서에 이체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대장에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를 기입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과 원천징수신고 등을 통해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