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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 처리시 수리가능 범위를 알고 싶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처리시 문짝 전체 판금 도색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차된 차를 문콕하면 100프로 문콕한 사람의 과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오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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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이라면 문콕한 부분만 판금 도색이 가능합니다.

      주정차중에 상대차에서 문콕이라면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처리시 문짝 전체 판금 도색 가능한가요?

      : 문콕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해야한다면, 도색은 문짝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를 문콕하면 100프로 문콕한 사람의 과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정상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된 상황이였다면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며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콕으로 전체 판금 도색은 어려울 것이며 문콕 파손에 대한 부분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콕 사고 시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며 문콕의 정도에 따라 전체 판금 도색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 접수 번호 나오면 공업소가서 대물 접수 번호로 접수한 후에 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