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문콕 당했는데 보험처리시 문짝 전체 판금 도색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차된 차를 문콕하면 100프로 문콕한 사람의 과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오질않네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이라면 문콕한 부분만 판금 도색이 가능합니다.
주정차중에 상대차에서 문콕이라면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해야한다면, 도색은 문짝 전체를 하게 됩니다.
: 네, 정상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된 상황이였다면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며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콕으로 전체 판금 도색은 어려울 것이며 문콕 파손에 대한 부분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콕 사고 시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며 문콕의 정도에 따라 전체 판금 도색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 접수 번호 나오면 공업소가서 대물 접수 번호로 접수한 후에 수리하면 됩니다.